<자양강장제>라는 소설 한 편을 읽었다. 변호사들의 이야기였고, '아부할 수 있는 권리'에 대한 이야기였다.
아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부여된다면, 세상은 사실 엉망진창이 될 지도 모른다. 아부라는 게 결국은 뒷거래로 이어지고,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,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한 법조항이다.
깨끗한 나라라는 게 결국 있을까, 라고 소설속의 인물은 나에게 물어볼 지도 모르겠다. 그러면 나도 대답할 수 없을 지도 모르겠다.
오랜만에 소설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. 일단 고쳐둔 소설은 한동안 보지 않을 생각이다. 한동안은 다시 소설을 읽으며 새로운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할 지 생각해 봐야겠다.
출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. 출근 준비를 해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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